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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이 약관은 「여의대방 더마크원 조합원 라운지」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. 제2조 (운영 주체) 서비스는 정보공개 청구 연명 조합원 운영진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. ★본 서비스는 조합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며, 조합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 제3조 (이용 자격) 서비스는 조합원 인증을 완료한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조합원이 아닌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. 제4조 (조합원 인증) 가입 후 조합가입 계약서를 제출해 조합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 운영진은 계약서의 성명과 조합원번호를 본인확인 결과와 대조해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. 반려된 경우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제4조의2 (이름 표시 — 닉네임) 라운지·댓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에는 실명 대신 서비스가 무작위로 정한 닉네임이 표시됩니다. 닉네임은 매시 정각에 바뀌며, 이용자가 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. 글과 댓글에는 작성 당시의 닉네임이 그대로 남습니다. 같은 닉네임이라도 시간대가 다르면 다른 이용자일 수 있습니다. 1:1 대화에서는 라운지의 닉네임 대신 그 대화방에서만 쓰는 이름이 표시되며, 닉네임을 눌러 거는 1:1 대화는 걸 때마다 새 대화방으로 열립니다. ★닉네임제 시행 전에 쓰인 글과 댓글은 작성 당시와 같이 실명으로 표시됩니다. 시행 전부터 대화가 있던 1:1 대화방에서는 시행 뒤에 주고받는 글도 종전과 같이 실명으로 표시됩니다. ★모든 글에는 실제 작성자가 실명으로 기록됩니다. 운영진(관리자 계정이 연결된 조합원 포함)은 신고 처리와 운영을 위해 작성자의 실명을 볼 수 있으며,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작성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닉네임은 익명으로 글을 쓰는 기능이 아닙니다. 글의 내용이나 대화의 흐름으로 작성자가 드러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. 제5조 (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) ★서비스는 다른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내용과 가해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·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· 욕설·협박·괴롭힘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·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·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·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·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광고·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·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6조 (신고) 이용자는 제5조를 위반한 글·대화·댓글 또는 그 작성자를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각 글의 작성자 이름을 눌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★운영진은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신고당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. ★신고만으로 글이 자동으로 가려지지는 않습니다. 조치 여부는 운영진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. 제7조 (차단)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차단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 · 1:1 대화 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고 알림도 오지 않습니다. · 조합원 라운지 — 차단한 이용자의 글이 접혀서 표시되며, 원하면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. ★라운지에서 완전히 감추지 않는 이유는, 조합의 일정·자금 등 알아야 할 내용이 그 글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접힌 글은 언제든 펼쳐 볼 수 있습니다. 차단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며, 차단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제8조 (게시물의 관리 및 이용 제한) 운영진은 제5조를 위반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, 조치 사유는 기록으로 남습니다. ★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글쓰기를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종료(퇴출)할 수 있습니다. 제9조 (문의)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나 신고 처리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. · 조합사무실 02-836-3100 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89길 8, 4층 제10조 (탈퇴) 이용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★탈퇴하더라도 라운지에 작성한 글과 그 작성자 기록, 이름 표시(작성 당시의 닉네임, 닉네임제 시행 전의 글은 실명)는 삭제되지 않습니다(제11조 및 별도 동의 참조). 제11조 (게시물의 보존) 조합원 논의 기록의 신뢰성을 위해, 라운지에 작성된 글과 그 작성자 기록은 작성자의 탈퇴 후에도 보존됩니다. 연락처·생년월일·본인확인 식별정보 등 나머지 개인정보는 탈퇴 시 파기됩니다. 제12조 (면책) 운영진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진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천재지변, 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. [제1.4호 개정 안내 — 2026년 9월 24일 공고]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는 이름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바꾸면서 제4조의2(이름 표시 — 닉네임)를 새로 두고, 제10조와 제11조에 탈퇴 후에도 보존되는 작성자 기록을 적었습니다. 이용자의 의무를 늘리거나 권리를 줄이는 내용이 없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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